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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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정답: X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다섯 가지다 — 채용시건강진단이라는 종류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2. ②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6개월간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해 8시간 계속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하면 야간작업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3. ③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벤젠 노출 근로자는 배치 후 2개월 안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그 뒤 6개월마다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4. ④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9개월이 지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다른 사업장 진단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배치전건강진단을 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4항 제1호). [개정] 현행은 벤젠 등만 6개월, 나머지는 12개월이다(현행 시행규칙 제203조).

  5. 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

    정답: X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하는 것은 수시건강진단이다 —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명령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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