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업

ㄴ. 자동차 전문 수리업

ㄷ. 토사석 광업

ㄹ.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ㅁ.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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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ㅁ

    정답: X

    자동차 전문 수리업(ㄴ)은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하는 사업이고, 토사석 광업(ㄷ)·원료 재생업(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2. ② ㄱ, ㄷ, ㄹ

    정답: X

    ㄱ·ㄷ·ㄹ은 맞지만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ㅁ)이 빠졌다 — 이 업종도 2일에 1회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마목).

  3. ③ ㄴ, ㄷ, ㅁ

    정답: X

    자동차 전문 수리업(ㄴ)이 끼어들었고 건설업(ㄱ)과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들어가고 ㅁ이 빠졌다 —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목록 밖이라 1주일에 1회 이상만 점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ㄷ, ㄹ, ㅁ

    정답: O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는 곳은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인쇄물 출판업·음악 출판업·원료 재생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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