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지도사의 직무·등록·교육·손해배상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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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정답: X

    지도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하면 생긴다 — 등록은 직무를 시작할 때 하는 절차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제1항, 제52조의4 제1항).

  2. ②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6개월이 된 자는 지도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 6개월로는 모자란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제5호).

  3. ③ 지도사는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갱신등록은 지도실적이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X

    지도사는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고, 갱신은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 실적이 모자라면 보수교육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4항, 제5항).

  4. ④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이면 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 그렇지 않으면 20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2 제2항).

  5. ⑤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분야에서 3년간 실무에 종사한 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X

    등록 전 연수교육을 면제받으려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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