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기록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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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생 개요·피해 상황과 조치·전망을 전화·팩스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2. ②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보고 대상은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재해다 — 4일 이상 요양이 기준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 ③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확인을 받고, 당시 건설업은 그 확인도 생략할 수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개정] 현행은 건설업 예외가 없다(현행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4.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낸다 — 3개월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5.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산업재해 발생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 2년 보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회의록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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