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18.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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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방사성 물질

    정답: X

    방사성 물질은 조사 의무가 있는 신규화학물질에서 처음부터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

  2. ②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정답: X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원소와 함께 조사 대상 화학물질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3. ③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정답: O

    소량이라 조사를 면하는 기준은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이다 — 1,000킬로그램 미만이면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4. ④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정답: X

    전량 수출하려고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면 장관 확인을 받아 조사를 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정답: X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되고 국내 사업장에서 쓰이지 않는 생활용 물질은 확인을 받아 조사를 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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