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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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정답: O

    작업 또는 작업장 사이의 연락 방법은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꾸린 협의체가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

  2. ②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정답: O

    재해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할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정해 둘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

  3. ③ 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정답: X

    작업장 순회점검은 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도급인이 직접 해야 하는 별도 조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4. ④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답: O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는 협의체의 협의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4호).

  5. ⑤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의 조정

    정답: O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수급인들 사이의 연락 수단과 작업 순서 조정, 작업 시작 시간도 협의체가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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