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및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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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니켈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니켈이나 그 화합물을 광석에서 추출해 제조·취급하는 업무는 5년 이상 종사하면 수첩 발급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2. ②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염화비닐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는 염화비닐 중합 업무처럼 4년 이상 종사하면 수첩 발급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3. ③ 비파괴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X

    당시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 비파괴검사는 없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개정] 현행은 방사선 비파괴검사 1년 이상 종사자도 건강관리카드 대상이다(현행 시행규칙 별표 25).

  4. ④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석면이나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는 3개월만 종사해도 대상이다 — 석면 해체·보수 업무는 1년 또는 10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5. ⑤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 O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제조·취급하는 업무는 3년 이상 종사하면 수첩 발급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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