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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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금작업의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인가를 받는 쪽은 도급을 주려는 사업주다 — 도금작업을 맡으려는 수급인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 [개정] 현행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승인한다(현행 제58조).

  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인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0일 안에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내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개정] 현행 도급승인은 14일 안이다(현행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3. ③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인가의 대상이다.

    정답: O

    수은·납·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은 도금작업과 함께 도급인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4.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 결과가 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신청 내용이나 공단의 기술 확인 결과가 도급인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가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5. ⑤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인가 신청서에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도급 사유·안전보건관리 등)를 붙여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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