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벌칙과 과태료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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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정답: X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2.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

    정답: O

    적합 통보 전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를 가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제67조의2 제1호). [개정] 현행은 3천만원 이하다(현행 제169조 제1호).

  3. ③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정답: X

    돌기부분을 묻힘형·덮개로 막지 않고 양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4. ④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정답: X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 제2항, 제68조 제2호).

  5.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측정 결과에 따른 설비 개선·건강진단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징역 없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 제6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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