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령 요지의 게시와 안전보건표지

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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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과 명령의 요지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둔다 —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72조 제4항 제1호).

  2. ② 근로자대표는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대표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알려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6호,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3. ③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험한 시설·장소의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을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4. ④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X

    표지 속 그림·부호는 표지 크기에 비례하고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20퍼센트로 낮춰 내는 함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5. ⑤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정답: O

    성질상 표지를 세우거나 붙이기 어려운 물체에는 표지를 그 물체에 직접 칠해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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