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기준

2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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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신설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안에 첫 조사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

  2. ② 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유해요인조사에는 설비·공정 같은 작업장 상황, 작업자세 같은 작업조건, 질환 징후·증상 유무가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

  3. ③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해요인조사는 면담·증상 설문·인간공학적 조사 등으로 하고, 근로자대표나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제657조 제3항).

  4. ④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운동범위 축소·쥐는 힘 저하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고, 사업주는 의학적 조치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

  5. ⑤ 연간 7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시 근로자수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업무상질병자가 연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일 때 시행한다 — 85명 중 7명은 약 8퍼센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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