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유해위험방지계획서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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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전기장비 제조업

    정답: X

    전기장비 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는 13개 업종에 없다 — 전자부품·반도체 제조업은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2. ② 식료품 제조업

    정답: O

    식료품 제조업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이면 설비를 설치·이전할 때 계획서를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5호).

  3. ③ 가구 제조업

    정답: O

    가구 제조업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이다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과 따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0호).

  4. ④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정답: O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도 300킬로와트 이상이면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7호).

  5. ⑤ 전자부품 제조업

    정답: O

    전자부품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업과 함께 제출 대상이다 — 전기장비 제조업과 헷갈리게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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