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칙 — 작업장·통로·비상구

1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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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2. ②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통로면에서 높이 2미터 안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고, 치우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부상을 막는 조치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③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설공사의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15미터 이상 수직갱 통로는 10미터마다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5호, 제6호).

  4. ④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잠함 안의 사다리식 통로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을 비롯한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5. ⑤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계단과 계단참은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을 견디고 안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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