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과 이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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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예초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정답: X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는 원심기에 다는 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2. ② 진공포장기 - 압력방출장치

    정답: X

    진공포장기 같은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 — 압력방출장치는 공기압축기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3. ③ 금속절단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정답: X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포장기계에 다는 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

  4. ④ 원심기 - 날접촉 예방장치

    정답: X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날접촉 예방장치는 예초기·금속절단기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5. ⑤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정답: O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갖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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