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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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휴대형 연삭기

    정답: X

    연삭기·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지만 휴대형은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혼합기

    정답: O

    혼합기는 산업용 로봇·컨베이어와 함께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다목).

  3. ③ 파쇄기

    정답: O

    파쇄기와 분쇄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 안전인증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라목).

  4. ④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정답: O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 일반 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인 것과 구별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사목,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5. ⑤ 기압조절실(chamber)

    정답: O

    기압조절실은 당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카목). [개정] 현행 목록에는 빠져 있다(현행 시행령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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