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인증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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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5년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증기준을 지키는지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마다 확인한다 — 5년 주기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5항).

  3. ③ 곤돌라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곤돌라는 설치·이전할 때와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 모두 안전인증을 받는다 — 크레인·리프트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4. ④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를 개별 제품심사라고 한다.

    정답: X

    표본을 뽑아 하는 심사는 형식별 제품심사다 — 개별 제품심사는 서면심사 뒤 제품 모두를 하나하나 심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 제4호).

  5. ⑤ 예비심사의 경우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예비심사 기한 7일은 맞지만, 15일 범위의 기간 연장은 제품심사에만 허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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