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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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특별사면이 있어도 재심법원은 실체를 심판할 뿐 면소하지 않는다 — 면소한다는 ②가 틀림.

  1.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제320조가 예외를 만든다. 소송조건은 직권조사가 원칙이지만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어디서 재판받는 것이 편한지의 문제라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하고,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

  2.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어도 재심법원은 실체를 다시 심판할 뿐 면소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한다.

  4.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법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동일 사건 재기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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