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14.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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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③.

  1.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제185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모두에게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뤄져 뒤에 그 결과가 증거로 쓰이므로, 아직 피의자인 단계에서도 무엇이 보전됐는지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

  3.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은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받아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공동피고인이라는 지위가 생기기 전이므로,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이라도 제184조의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X

    통지 없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거보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뒤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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