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3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6.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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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는 법령위반이 있어야 하고 '상당하지 않음'만으로는 안 된다 — ②가 틀림.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정답: O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 불가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 단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4.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공소장 방식에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더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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