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해자이거나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위법·임의성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③이 틀림.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장 없이 이미 가져간 뒤 받아 낸 동의서는 압수가 끝난 상태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작성된 것이라 임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위법을 사후 동의로 덮을 수 있다면 영장주의가 허물어지므로, 압수물뿐 아니라 그 동의서 자체도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고 그 자체로 수사가 위법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구속수감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주어 피고인과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이라 그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