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3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2.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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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개론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성명모용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 허가를 요한다는 ①이 틀림.

  1.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정답: X

    성명모용 시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 정정은 공소장변경 절차도,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이 검사가 바로잡는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명모용이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3.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정답: O

    제254조 제3항 제1호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소장 기재사항으로 든다. 누구를 재판할지는 검사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공소제기의 효력도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목한 사람에게만 미치고 이름이 잘못 적혔다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지 않는다.

  4.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판결의 효력은 실제로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붙는다. 성명모용에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용자이고 피모용자는 이름만 빌려졌을 뿐 당사자가 된 적이 없으므로, 판결서에 그 이름이 적혀 있어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잘못된 표시는 경정으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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