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3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9.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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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합헌결정 이전 확정판결에는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무죄판결한다는 ④가 틀림.

  1.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이중처벌금지가 겹쳐 막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다.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같은 행정상 제재는 목적과 근거가 달라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나란히 부과되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2.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정은 재판서에 남은 오기·계산착오처럼 겉으로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판단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고치려면 상소로 원심을 파기해야 하며,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통로를 우회할 수 없다.

  3.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4.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위헌결정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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