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자동화 행정결정
자동화된 행정결정(자동적 처분)이란 컴퓨터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예: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적 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기
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된다는 점(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이 부분을 반대로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② 재량행위에는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기속행위에 한하여 자동화 가능)과, 자동적 처분도 통상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자동적 처분의 대상 — 재량행위에는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기속행위에 한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0조).
- 2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범위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제외되지 않습니다).
- 3자동적 처분의 처분성 —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이 가능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