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작용법 ·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자동화 행정결정

자동화된 행정결정(자동적 처분)이란 컴퓨터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예: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적 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기

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된다는 점(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이 부분을 반대로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② 재량행위에는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기속행위에 한하여 자동화 가능)과, 자동적 처분도 통상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자동적 처분의 대상 — 재량행위에는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기속행위에 한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0조).
  2. 2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범위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제외되지 않습니다).
  3. 3자동적 처분의 처분성 —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이 가능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