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경찰의 임무와 관할 — 위험의 여러 얼굴

Police Duties, Means, and Jurisdic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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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막는 것이다. 위험은 구체적·추상적·외관적·오상위험과 위험혐의로 나뉘고, 관할은 사물·지역·인적의 세 축으로 갈린다.
위험 문항은 「그때 그 자리에서 판단을 다했는가」를 묻는다. 사후에 돌아보아 위험이 없었더라도 결론이 갈린다.
  1.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다했는데도 위험이 있다고 본 경우여서 그 개입은 적법하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문제가 된다.
  2. 오상위험은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있다고 여긴 경우여서 그 개입은 위법하고 배상책임이 따른다.
  3. 위험혐의 단계에서도 그것이 진짜 위험인지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조치, 곧 위험조사는 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은 맡을 수 있는 사무의 범위, 지역관할은 경찰권이 미치는 지역, 인적관할은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다.
  1. 적법한 개입에 배상책임을 붙이거나, 사물관할과 지역관할의 이름과 내용을 맞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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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사려 깊게 판단해 개입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고, 위험 혐의는 위험이 있는지 불확실해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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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국가의 존립과 함께 개인의 생명·신체·재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개인적 법익 보호가 그 하위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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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의 질서는 성문이 아닌 불문규범의 총체이고, 생활영역이 점점 법으로 규율되면서 그 사용 분야는 오히려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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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위험은 보호법익이 있어야 성립하고,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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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믿은 오상위험에 개입하면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과 경찰관 개인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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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블랑코 판결(1873, 프랑스)은 국가배상책임과 행정재판소 관할을 인정한 판결이고, 행정개입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것은 독일 띠톱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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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미란다 판결(1966, 미국)은 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고 얻은 자백은 임의로 한 것이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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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에스코베도 판결(1964, 미국)은 변호인 접견 요구를 거부한 채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2년 뒤 미란다 판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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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 프로이센)은 경찰이 일반수권 조항으로 명령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위험방지로 한정해 복리증진을 경찰 임무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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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청인 신체검사는 의장이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이고, 흉기를 지닌 사람 등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국회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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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국회 경호는 의장의 지휘 아래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을,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건물 밖을 맡는다(국회법 제1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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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하려면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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