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경찰의 임무와 관할 — 위험의 여러 얼굴

Police Duties, Means, and Jurisdic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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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막는 것이다. 위험은 구체적·추상적·외관적·오상위험과 위험혐의로 나뉘고, 관할은 사물·지역·인적의 세 축으로 갈린다.
위험 문항은 「그때 그 자리에서 판단을 다했는가」를 묻는다. 사후에 돌아보아 위험이 없었더라도 결론이 갈린다.
  1.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다했는데도 위험이 있다고 본 경우여서 그 개입은 적법하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문제가 된다.
  2. 오상위험은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있다고 여긴 경우여서 그 개입은 위법하고 배상책임이 따른다.
  3. 위험혐의 단계에서도 그것이 진짜 위험인지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조치, 곧 위험조사는 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은 맡을 수 있는 사무의 범위, 지역관할은 경찰권이 미치는 지역, 인적관할은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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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사려 깊게 판단해 개입했는데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다. 위험 혐의는 위험이 있는지조차 아직 분명하지 않아 우선 조사에 나서는 국면을 가리키므로, 두 개념을 맞바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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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와 국가의 존립·기능, 그리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과 권리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개인적 법익의 보호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하위 요소여서 상하가 뒤집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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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의 질서는 법으로 적히지 않은 규범, 곧 불문규범의 총체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법으로 옮겨 적히는 부분이 늘어 그 쓰임은 오히려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성문규범을 다루는 공공의 안녕과 짝지어 두면 두 개념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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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위험은 법익에 손해가 날 충분한 가능성을 말하므로 보호법익이 반드시 전제된다. 또 개입은 구체적 위험만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열리므로 두 문장이 모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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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상위험은 위험이 있다고 잘못 믿고 개입한 경우여서 그 개입은 위법하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고, 손실보상으로 처리할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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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되 그 다툼을 행정재판소가 맡는다고 정한 것이다. 행정법과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서는 계기였을 뿐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처음 인정한 것은 띠톱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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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자백을 임의성과 무관하게 증거에서 뺐다. 절차를 어기면 내용이 참이어도 쓰지 못한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뿌리가 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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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과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물리치고 받아 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접견교통권이 실질을 갖도록 만든 판결로 미란다 판결의 앞자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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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규정으로 열 수 있는 영역을 위험방지로 못 박았다. 경찰이 복리를 늘리겠다며 나서는 것을 막아 경찰권의 범위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좁힌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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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필요하면 경위나 경찰공무원에게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회의장 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이 따로 마련해 둔 권한이다. 국회의 자율과 경찰권의 경계를 국회법이 따로 그어 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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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의 자율을 지키기 위해 건물 안쪽은 국회 스스로 맡는 구조여서 지문이 안팎을 맞바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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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다. 국회 안에 경찰을 들이는 일이므로 의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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