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사무·인사관리구직급여

72.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ㄱ )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ㄴ )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해설 보기

2022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정답과 해설

( )
12
( )
7

해설

ㄱ = 12 · ㄴ = 7 · 제48조제1항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 제49조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신고일부터 곧바로 지급).

근거

  • 고용보험법 제48조
  • 고용보험법 제49조
  • 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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