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사무·인사관리최저임금의 효력

71.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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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 )
3
( )
무효

해설

ㄱ = 3 · ㄴ = 무효 · 제5조제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시행령이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한다. · 제6조제3항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 부분만 무효」이고 「그 자리를 최저임금이 메운다」는 두 겹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일자리도 임금청구권도 사라져 근로자가 오히려 다친다. 그래서 깎인 조항만 잘라 내고 법정 기준을 끼워 넣는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와 똑같은 짜임이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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