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민공동시설 임대계약

6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ㄱ )

해설 보기

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정답과 해설

( ㄱ )
공동육아나눔터

해설

ㄱ = 공동육아나눔터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