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사무·인사관리확정급여형퇴직연금

3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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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확정급여형 규약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 이미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한 번 걸러졌기 때문이다.

  1.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 동의(또는 의견 청취)를 거쳐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 대상이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2.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가입자·급여수준 등과 함께 확정급여형 규약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

  3. ③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확정급여형 급여는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해, 퇴직금과 같은 바닥을 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4. ④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주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운용수익률 등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알린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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