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사무·인사관리확정급여형퇴직연금

3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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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확정급여형 규약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 이미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한 번 걸러졌기 때문이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제1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와 신고는 무게가 다르다.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만드는 것이라 이미 안에서 한 번 걸러졌다. 거기에 행정청의 허가까지 요구하면 제도를 도입하는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그래서 신고로 열어 두되, 법정 사항이 빠지면 시정을 명하는 방식으로 감독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제13조 각 호 — 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급여 수준,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3.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5조 —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한다.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을 바닥으로 깔아 둔 것이다.

  4.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제17조 —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연금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확정급여형(DB)은 운용 위험을 사용자가 지지만, 가입자도 자기 몫이 어떻게 쌓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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