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사무·인사관리구제명령·이행강제금

33.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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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구제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그러지 않으면 버티다 마지막에 고치는 쪽이 이득이 된다.

  1.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0조제4항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이 안 된다고 절차를 닫아 버리면, 사용자가 정년이 가까운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다툴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복직은 못 시켜도 돈은 물리게 열어 두었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제31조제1항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제32조 —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33조제6항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앞부분만 맞고 뒷부분이 뒤집혔다. 이미 부과된 것까지 없애 준다면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행하는 쪽이 이득이 되어, 제도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건축법의 이행강제금(2020년 15번)도 같은 짜임이다.

  5.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O

    제33조제8항 —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장마다 이행 여부를 살필 수는 없으므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근로자에게 알릴 길을 열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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