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등록

3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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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자본금 증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등록기준이 「얼마 이상」이므로 감독이 걱정하는 것은 줄어드는 쪽뿐이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제7조제2항 후단 —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무거운 쪽이 가벼운 쪽을 덮는다).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제8조제1호 계열 —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이 자기관리형 1억5천만원 · 위탁관리형 1억원으로 갈라 정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본금 증가는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제7조제3항 단서 —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등록기준이 자본금 얼마 「이상」이므로, 늘어나는 것은 기준을 더 넉넉히 넘기는 일일 뿐이다. 감독이 걱정하는 것은 줄어드는 쪽이다.

  4.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제9조 — 이 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0조제1항 단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필요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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