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감사

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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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공동주택 회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 그래서 회계처리기준도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1. ① ㄴ

    정답: O

    회계감사기준은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5항).

  2. ② ㄱ, ㄴ

    정답: X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므로 ㄱ을 넣으면 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3. ③ ㄷ, ㄹ

    정답: X

    감사보고서 제출은 감사받은 날부터 1개월,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라 ㄷ·ㄹ 모두 기간이 어긋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회계처리기준 고시권자(ㄱ)는 국토교통부장관, 감사 기한(ㄹ)은 9개월이라 두 보기가 끼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5. ⑤ ㄱ, ㄷ, ㄹ

    정답: X

    고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ㄱ), 보고서 제출은 1개월(ㄷ), 감사 기한은 9개월(ㄹ)이라 셋 다 어긋나고 맞는 ㄴ은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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