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49.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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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4

  1.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처분에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이 모두 열려 있어 골라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2.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정답: O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3.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여서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4.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도 미치지만(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만 쓴다(제50조 제1항).

  5.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01두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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