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46.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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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행정법 46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마470).

  2. ㄱ, ㄷ

    정답: X

    ㄷ은 맞으나 ㄱ이 어긋난다 — 이행강제금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마470).

  3. ㄱ, ㄹ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이행강제금은 상속되지 않고,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4. ㄴ, ㄷ

    정답: O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99다18909),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전제로 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5.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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