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30.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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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2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정답: X

    총괄청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2.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정답: O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뿐이어서 행정재산이 아니면 모두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사용허가는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4.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X

    대부계약의 대상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8호).

  5.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무단점유자에게 물리는 것은 과징금이 아니라 변상금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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