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계획과 확약

32.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2

  1.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헌재 99헌마538).

  2.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후행 계획이 적법하게 결정·고시되면 양립할 수 없는 선행 계획은 그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96누1313).

  3.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이 없었다. [개정] 2022년 제40조의4가 신설됐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정답: X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구역 안 토지의 이용을 직접 제한하므로 처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5.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계획의 변경에도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형량명령의 통제를 받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