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징수·즉시강제·직접강제

47.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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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47번 해설

정답: 1

  1.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매통지의 흠은 자기에 대한 것만 다툴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흠은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18154 전합).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재공매결정은 내부 의사결정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8464).

  3.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정답: O

    압류와 공매는 체납액 징수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져 하자가 승계된다.

  4.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정답: O

    근거법률이 위헌이 되면 체납처분을 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위법하다(대법원 2001두2959).

  5.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O

    독촉·납부최고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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