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39.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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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39번 해설

정답: 1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고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두7745).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정답: O

    법령이 요구하는 청문을 협약으로 배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두8350).

  3.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의견제출기한 내 신청이 있으면 청문사유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개정] 현재는 신청 없이도 청문.

  4.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등은 청문 통지일부터 청문 종결 시까지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어 주장되지 않은 사실도 조사 대상이 된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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