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38.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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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4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거부처분은 권익을 새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3두674).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두26180).

  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정답: X

    직권으로 참여시킨 자뿐 아니라 신청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4.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5.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정답: X

    절차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되고, 무효사유는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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