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37.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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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행정법 37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ㄷ도 맞다 —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면 그에 기한 위임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2. ㄱ,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대강을 정한 뒤 범위를 정해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3. ㄷ, ㄹ

    정답: X

    ㄷ은 맞으나 ㄹ이 어긋난다 — 금지되는 것은 일반적·포괄적 재위임이다.

  4. ㄱ, ㄴ, ㄷ

    정답: O

    ㄹ만 틀리다 — 법규명령은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이고(헌법 제107조 제2항),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도 제정한다.

  5.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갔다 —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다(헌법 제1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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