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36.(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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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정답: X

    ㄷ도 든다 — 술에 취해 자기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구호대상자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2.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3. ㄱ, ㄴ, ㄷ

    정답: O

    정신착란·주취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자살 시도자가 구호대상자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구호를 거절하는 ㄹ이 들어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 구호를 거절하는 부상자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빠진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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