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

35.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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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35번 해설

정답: 2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정답: O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2.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72다337).

  3.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O

    취소판결로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면 이미 낸 돈은 법률상 원인을 잃는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의 효력 유무는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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