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2 행정작용법부관

3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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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34번 해설

정답: 2

  1.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X

    도로를 훼손한 자에게 물리는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일 뿐 주된 행위에 붙인 종된 규율이 아니다.

  2.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여서 부담이 무효라도 사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다18174).

  3.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고,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5.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정답: X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다는 것은 해제조건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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