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2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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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29번 해설

정답: 2

  1.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행위다.

  2.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O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이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두5142).

  3.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X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사업인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두1051).

  4.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5.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정답: X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은 실효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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