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8제6회

PART 7 행정조직법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28.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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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 28번 해설

정답: 5

  1.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면 단독으로도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제22조.

  2.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주민소환제는 입법자가 고른 제도일 뿐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헌재 2007헌마843).

  3.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준 권리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다(헌재 2000헌마735).

  4.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제정청구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

  5.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X

    방청인의 안건 발언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자의 의사 개입이어서 대표제 원리에 어긋난다(대법원 92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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