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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정보망 · 1문항 등장

확인·설명서 보존의무의 면제 조건

공인중개사법 · 서류의보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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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서류 보존의무는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처럼 안전하게 전자보관되어 언제든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실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2. 거래계약서 등 다른 서류도 유사하게 전자보관 시 실물 보존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3. 보존기간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문제 상황2021년 · 13번
서류의보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O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확인·설명서는 원칙적으로 보존해야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전자보관되어 있다면 실물 보존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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