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이해하기
서류 보존의무는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처럼 안전하게 전자보관되어 언제든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실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 거래계약서 등 다른 서류도 유사하게 전자보관 시 실물 보존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 보존기간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전자보관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보존이 항상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에는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