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9.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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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X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뿐 아니라 보험료 증액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2. ② 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정답: X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 청구와 계약 해지 가운데 고를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를 어긴 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해지뿐이고, 그것도 안 날부터 1월 안이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4. ④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정답: X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은 피보험자라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알면 통지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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