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3.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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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증권 교부의 상대방은 법에 보험계약자로 정해져 있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그 타인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상법 제640조 제1항).

  2.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정답: O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 기간은 약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1월보다 짧게는 못 하고, 증권을 받은 날부터 센다(상법 제641조).

  3. ③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증권이 없어지거나 크게 훼손되면 보험계약자가 재교부를 청구하고, 작성 비용도 보험계약자가 댄다(상법 제642조).

  4.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만들어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 보험료를 받지 못했으면 예외다(상법 제6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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