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6.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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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은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이 무효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ㄷ은 가액 감소 때 취소가 아니라 감액을 청구하므로 둘 다 틀렸다(상법 제669조 제3항, 제4항).

  2. ② ㄱ,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ㄱ은 틀렸다 —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무효라 가액 한도 안에서도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상법 제669조 제4항).

  3. ③ ㄴ, ㄷ

    정답: X

    보험기간 중 가액이 현저히 줄면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취소권은 없어 ㄷ이 틀렸다(상법 제669조 제3항).

  4. ④ ㄴ, ㄹ

    정답: O

    가액 감소 때의 감액 청구(ㄴ)와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 청구(ㄹ)가 옳다 — 사기 초과보험은 무효라 ㄱ은 틀렸다(상법 제669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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