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4.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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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X

    고지를 받을 권한은 대리상에게만 있고, 중개만 하는 보험설계사에게는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항).

  2. ②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X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건넬 때에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3. ③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정답: O

    보험설계사에게 법이 주는 권한은 증권 교부와, 영수증을 준 경우의 보험료 수령 두 가지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4. ④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X

    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받는 권한은 대리상의 권한이라,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했다고 보험자에게 한 것이 되지 않는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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