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7.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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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상법 제644조).

  2. ②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무효 원칙의 예외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전원이 몰랐을 때다 —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무효로 돌아간다(상법 제644조).

  3.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을 지급해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난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4.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고 전에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상법 제6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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